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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학적변동자 신고 및 비자말소 관련 안내 협조 요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14  
   외국인유학생_학적변동신고서.hwp (14.0K) [45] DATE : 2014-07-09 16:12:59
   외국인유학생_학적변동자_신고_및_비자말소_관련_안내_협조_요청.pdf (78.6K) [41] DATE : 2014-07-09 16:12:59

1. 관련: 출입국관리법 19조의 4, 동법 제100조(범칙금), 국제협력전략팀-5429(2013.08.21.)


2. 국제협력전략팀의‘외국인유학생 학적변동자 신고 및 비자말소 관련 안내 협조 요청’공문 이첩 드립니다.


3. 학과(전공) 담당자께서는 소속된 외국인 학생의 신고 사유 발생 시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 국제협력본부에 
통보하여야하오니 행정실로 신고양식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학적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 내용신고를 대학에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국제협력본부에서는 해당 대학(원)으로부터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상의 학적관리를 
확인하여 이를 신고하여 왔으나, 개별 학생의 변동사유와 각 대학(원)에서의 학적 반영 일자가 달라 신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학적변동 사항이 규정기간(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리대학에 범칙금이 부과되고, 해당 학생이 불법체류자로 분류 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므로 각 대학(원)의 담
당자께서는 소속된 외국인 학생의 아래와 같은 신고 사유 발생 시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 반드시 신고 양식 작성하여 국제협력본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학비자인 D-2체류자격 외국인 유학생이 학적변동(미등록, 학적종료,휴학)후 비자가 자동 말소되며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어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외국인 유학생이 휴학 신고시 관련 내용을 주의토록 안내 바랍니다. 
(통상 휴학 후 30일 이내 출국 하여야 함) 또한, 추후 복학을 위해 입국 전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점을 반드시 안내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고 대상자: 외국국적 정규과정 유학생


나. 신고 사유


- 미등록(신입생 미등록으로 학적이 정리되는 경우 포함), 휴학
- 학적이 종료된 경우(자퇴, 제적, 제명, 졸업 등)
-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경우(행방 불명 등)
- 복학(표준입학허가서 재등록 필요)


다. 국제협력전략팀 담당자: 김 진 (jk0808@snu.ac.kr/88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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