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후기(2013.8.29.) 졸업예정자 중 해당 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받아
붙임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업무 처리요령’에 의거2013. 6. 27.(목)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교직과정을 이수하였으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졸업생에게도 통보하여
무시험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13. 8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교직적성·인성검사」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서식) 1부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 총괄표(서식) 1부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명부(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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