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학위수여규정 제11조 2항 및 3항(2012. 12. 26.)
2.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대상자(석사 수료후 4년, 박사 수료후 6년 경과)중 신청자가 있을 경우,
2013. 7. 12.(금)까지 아래 서식에 의거 교무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과 / 과 정 / 학 번 / 성 명 / 수료년월 / 사 유
※ 기한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제출서류 : 학과 공문 및 개인별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사유서
붙임
1.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사유서 서식 1부
2. 학위수여규정 원문 1부. 끝.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8-11 06:39:14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