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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신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54  
   석__박사학위_논문제출_기한_연장_신청.pdf (61.0K) [44] DATE : 2014-07-09 15:45:16
   석사박사학위_논문_제출기한_연장사유서_양식.hwp (9.5K) [42] DATE : 2014-07-09 15:45:16
   학위수여_규정[일부개정_2012_12_26__규칙_제1889호].hwp (777.5K) [40] DATE : 2014-07-09 15:45:16

1. 관련 근거 : 학위수여규정 제11조 2항 및 3항(2012. 12. 26.)

2.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대상자(석사 수료후 4년, 박사 수료후 6년 경과)중 신청자가 있을 경우, 
2013. 7. 12.(금)까지 아래 서식에 의거 교무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과 / 과 정 / 학 번 / 성 명 / 수료년월 / 사 유

※ 기한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제출서류 : 학과 공문 및 개인별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사유서

붙임 
1.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사유서 서식 1부
2. 학위수여규정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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