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위수여규정 제11조 5항 및 6항(학위논문제출횟수 및 허용기간)
2.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학위논문제출 허용기간을 초과한 학생
(학위수여규정 제11조 5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알려드리오니, 각 학과에서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 2013. 7. 12.(금)까지 교무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및 관련 서식 1부
2. 학위수여 규정 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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