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석.박사 논문심사 규정(교내 규정)
=> 전공별 내규에 준하므로 교내규정과 상이할 수 있음.
1. 석사 - 요지발표 1회, 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1회 (총 2회)
2. 박사 - 요지발표 1회, 예비심사 2회, 종심 1회(총 4회이상)
석.박사학위 논문심사 온라인 신청 후, 학과사무실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1. 논문심사 신청서류
1) 석사 - [논문심사료 납부영수증], [서식 1, 석사학위 논문심사원], [서식6-1, 논문심사위원추천서] : 총 3종
2) 박사 - [논문심사료 납부영수증], [서식3, 박사학위 논문심사 요구서], [서식4, 지도교수 추천서],
[서식 5, 이력서], [서식6-1,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서식 23,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 총 6종
* 논문 심사위원 중 지도교수 및 외부교수는 심사위원장 불가 함
* 붙임 [논문심사 신청서류]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2. 논문심사 결과보고 제출서류
1) 석사 - [서식2, 석사학위 논문심사요지] -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장이 작성
2) 박사- [서식 7~11] 5종
[서식 7,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
[서식 8, 구술고사 성적표] - 심사위원 전원작성
[서식 9, 투표용지] - 심사위원 전원작성
[서식 10, 박사학위 논문심사요지] - 전공 내규에 따름
[서식, 11, 박사학위 논문심사 결과표]
[서식 12, 논문심사 철회 신청서]
=>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석사과정은 심사 연기가 불가능하므로 철회만 가능(심사료 환불 안됨)
[서식 13-1, 논문심사 연장 신청서]
=>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박사과정만 해당하며, 심사기간이 다음학기로 연장 됨(심사료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