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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관련 지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22  
   휴학관련지침_14년12월개정_.hwp (23.5K) [54] DATE : 2014-12-29 13:52:57
             
 [ 휴학 관련 지침 ] 



1.  임신. 출산휴학, 육아휴학

 1. 기 시행하고 있는 출산 휴학지침 일부 개정

현 행

개 정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발생 시 신청 

임신출산 휴학 사유 발생 전후 3개월 이,
   육아휴학 사유 발생 시 신청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인 경우 모두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임신출산 휴학육아 휴학 사유 발생 시 
   모두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인한 출산휴학 기간
   각각 1(2개 학기이내 휴학.

임신출산 사유 휴학 기간 1(2개 학기이내,
   
육아 사유 휴학 기간 2(4개 학기)이내 휴학.

육아로 인한 출산 휴학인 경우양육대상 자녀나이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하고 남학생도 포함

변경 사항 없음

임신출산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변경 사항 없음

       ※ 기존 임신출산육아 휴학 각각의 사유 3종류를 임신출산휴학육아 휴학 2종류로 변경.

       ※ 육아 휴학은 1회 신청 시 최대 2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육아 휴학을 4개 학기 하고자 할 경우

               2개 학기씩 2회 신청해야 함.

       ※ 육아 휴학은 학사석사박사과정을 통합해서 자녀 1명당 4개 학기까지만 휴학 가능.

     

        2. 휴학원 제출 기한

       ▢ 임신 ․ 출산 휴학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전

       ▢ 육아 휴학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2/4선까지 



    2. 질병 휴학


 1. 질병 휴학 인정 범위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내용에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기간 중 학업수행이 어렵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

              - 입원 환자로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병원”, “전문병” 단서도 인정할 수 있음.

                ※ 종합병원 정의(의료법 제3)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휴학원 제출 기한  :  개강일로부터 종강일(또는 기말고사 종료이전 




          3. 창업 휴학

                 => 내용이 많은 관계로 게시가 안되어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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