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임신, 출산, 육아 휴학 각각의 사유 3종류를 임신・출산휴학, 육아 휴학 2종류로 변경.
※ 단, 육아 휴학은 1회 신청 시 최대 2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육아 휴학을 4개 학기 하고자 할 경우
2개 학기씩 2회 신청해야 함.
※ 육아 휴학은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통합해서 자녀 1명당 4개 학기까지만 휴학 가능.
2. 휴학원 제출 기한
▢ 임신 ․ 출산 휴학 :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전
▢ 육아 휴학 :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2/4선까지
2. 질병 휴학
1. 질병 휴학 인정 범위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내용에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기간 중 “학업수행이 어렵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단, 입원 환자로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병원”, “전문병원” 진단서도 인정할 수 있음.
※ 종합병원 정의(의료법 제3조)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