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게시판

2018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및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사유서 제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23  
   주요사항안내및관련서식.hwp (22.0K) [84] DATE : 2018-06-25 11:24:40
   추가연장신청서식.hwp (17.5K) [78] DATE : 2018-06-25 11:24:40
   석사,박사학위논문제출기한연장사유서양식.hwp (9.5K) [80] DATE : 2018-06-25 11:24:40
1. 관련:「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및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니,
일정을 준수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가. 대상: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자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 구생 으로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 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 포함)
나. 제출서류: 붙임 1·2를 참고하여 서식2, 서식3, 서식4
(추가 1년 연장 신청자는 붙임 3을 참고하여 서식6, 서식7 제출)
다. 제출기한: 2018. 7. 11.(수) 까지

*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신청
가. 대상: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대상자(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경과)
나. 제출서류: 석·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연장 사유서
다. 제출기한: 2018. 7. 11.(수) 까지

3. 위 기한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사항 안내 및 관련서식 1부.
2. 추가연장 신청서식 1부.
3.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기한 연장사유서 양식 1부. 끝.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교육전공
151-748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9동 207-2호
전화: 02-880-9052, 팩스: 02-882-0710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t Education
207-2, 9-dong,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8
Republic of Korea
tel: +82-2-880-9052, fax: +82-2-88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