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전기(2014.2.26.) 졸업예정자 중 해당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받아 붙임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업무 처리요령’에 의거 2014. 1. 6.(월)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교직과정을 이수하였으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졸업생도 무시험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서식) 1부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명부(서식) 각 1부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업무 처리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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