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안내]
1. 신청대상 : 아래 논문제출기한 및 연장기간을 초과한 자
*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추가 연장기간)
- 석사 논문제출기한 : 수료후 4년 (2년 연장 가능)
- 박사 논문제출기한 : 수료후 6년 (2년 연장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가. 논문제출기한 초과자의 연구생 등록 기회는 단 1회 뿐이므로, 본인이 논문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학기부터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함.
나. 논문제출기한 초과자의 연구생 등록 및 학점 이수
- 석사과정 : 1개학기 이상 등록하여 6학점이상 이수
- 박사과정 : 2개학기 이상 등록하여 9학점이상 이수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이수 불가. 다만,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함.
※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됨.
다. 참고사항
1)“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표현된
"대학원 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이 아니고,
수강신청 후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로서의 연구생임.
2)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
대학원 등록을 하여야 함.
3) 논문제출자격시험의 기 합격 사항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불합격인 경우에는
다시 응시하여야 함.
2. 신청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
1) 신청서 <서식 2>
2) 확인서 <서식 3>
3) 사유서 <서식 4>
3. 신청서 제출 시기 : 1학기 신청자 - 1월초, 2학기 신청자 - 6월초
ㅇ 문의처 : 사범대학 교학행정실 (02-880-7607)
사범대학 협동과정지원 행정실(02-880-9052)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8-14 14:36:46 행정서식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