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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 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97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확인서및사유서_게시용_.hwp (35.5K) [25] DATE : 2014-07-07 16:44:45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안내]

 
1. 신청대상 : 아래 논문제출기한 및 연장기간을 초과한 자 

*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 (추가 연장기간) 

      -  석사 논문제출기한 : 수료후 4년 (2년 연장 가능)

     -  박사  논문제출기한  : 수료후 6년 (2년 연장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가. 
논문제출기한 초과자의 연구생 등록 기회는 단 1회 뿐이므로,  본인이 논문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학기부터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함
.

  
나. 논문제출기한 초과자의 연구생 등록 및 학점 이수

         -  석사과정 :  1개학기 이상 등록하여  6학점이상 이수 
       - 
 박사과정 :  2개학기 이상 등록하여  9학점이상 이수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이수 불가다만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함. 

   
※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됨.

   다. 참고사항 

   1)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표현된 

        "대
학원 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이공계열 20만원)이 아니고


           수강신청 후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로서의 연구생임
.

   2)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하고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연구생(인문계열 15만원이공계열 20만원)

         대학원 
등록을 하여야 함
.

   3)
 논문제출자격시험의 기 합격 사항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불합격인 경우에는
       다시 응시하여야 함
.

 2.  신청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  

    1) 신청서 <서식 2> 

    2) 확인서 <서식 3>

    3) 사유서 <서식 4>


3.  신청서 제출 시기  :  1학기 신청자 - 1월초,   2학기 신청자 - 6월초

ㅇ 문의처 : 사범대학 교학행정실 (02-880-7607)

                 사범대학 협동과정지원 행정실(02-880-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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