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서울대학교 학칙」제69조(복적 및 재입학)
나. 대학학사제도과-740(2022.1.24.)「질의 답변 회신(재입학을 위한 여석 처리 관련)」
다. 교무과-7564(2022.4.21.)「2022학년
라. 학사과-10986(2022.11.14.)「학사과정 재입학(복적)을 위한 여석산정식 재변경(안)」
마. 학사과-5342(2023.5.12.) 「2023학
붙임과 같이 2023학년도 2학기 복적, 재입학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일정에 맞춰 신청한 후 협동과정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신청 기간 : 2023. 6. 15.(목) ~ 6. 23.(금)
2차 신청 기간 : 2023. 7. 3.(월) ~ 7. 1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