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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중독 검사 실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14
  • 조회수 : 168

2024-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중독 검사 실시 안내

1. 관련

  가.「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나.「교원자격검정령」제1조, 제31조

  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제18조

  라. 학사과-4559(2024.4.23.) 2023학년도 후기(2024.8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 교원양성혁신센터에서는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중독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교원자격 취득 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대학 보건진료소에서 다음과 같이 단체 검사를 실시하오니 대상 학생들이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2024. 5. 16.(목) 10:00 ~ 2024. 5. 31.(금) 까지 마감

    ※ 신청기간 이후에는 보건진료소 검사는 불가하며,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개별검사를 진행해야 함.

  나. 검사신청 방법: mysnu → 교직/교육인증 → 교직 → 중독검사신청 (PC에서만 신청 가능)

  다. 실시기간: 2024. 6. 10.(월) ~ 6. 14(금), 매일 오후 2시 ~ 오후 4시 30분

      [토, 일 휴무](30분당 검사인원 6명 제한, 선착순 마감)

  라. 준비물: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마. 검사비용: 보건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 교원양성혁신센터에서 비용 부담

4. 교원자격취득 신청자가 지방 거주 등의 사유로 보건진료소에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붙임]을 참고하여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검사(검사비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며, 개인부담) 후 7월 5일(금)까지 교원양성혁신센터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원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교원양성혁신센터 (12동 204호)

  나. 제출방법

    1) 대면제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원본)를 12동 204호로 직접 제출

    2) 우편제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교원양성혁신센터 12-204 (08826)

  다. 제출일: 2024. 7. 5.(금)까지

 

붙 임 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중독검사) 실시 안내(2024-1)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