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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주요 개정 내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21
  • 조회수 : 190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주요 개정 내용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moe.go.kr)

교원양성연수과 >

□ 개정 배경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 안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 교원자격검정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 24년 주요 개정 내용

①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4.1.23.) 사항 반영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 의견 미리 청취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 졸업생 우선 위촉외부인사 요건 완화(교육공무원 근무 경력153)

 (교육경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와 같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 교육경력 인정

 (교원자격증 취소용어 변경(교원자격증의 박탈 → 교원자격증의 취소), 교원자격증 취소 처분 신청 절차 포함

②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23.3.29) 사항 등

 (디지털 교육) ’24학년도 입학자는 교직소양 4과목 6학점(디지털교육 1~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교직과목 개설운영 안내

※ 2023학년도 입학자교원양성과정별 운영 여건 및 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 가능

 (교과교육영역/교직과목) 교과교육영역 및 교직과목 교수요목 디지털 교육 관련 내용 포함

③ 교육실습 영역

 (교육실습 방식) 간접방식으로 이수 가능한 경우(천재지변감염병 등) 안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이론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 가능 안내

 (성인지 교육교원양성과정 이수하는 동안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부득이한 경우 학기당 1회 이수  오프라인 운영 가능 안내

④ 마약 중독 검사

 (마약 중독 검사) “TBPE”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마약검사 서류 유효기간 변경* 안내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서류 유효기간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⑤ 기타

 (교원자격증 재교부대학에 위임 전 문교부에서 발급한 교원자격증이 NEIS에 누락된 경우 등재 및 재교부 처리 절차 안내

 (행정착오 발급행정착오로 발급한 교원자격증 처리요령 안내

 (자격취득 예정증명서) 전문상담교사(1및 특수학교(1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발급기관이 시도교육청임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