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신청 절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09
  • 조회수 : 161

논문제출기한 육아기간 미산입 업무처리 절차

□ 추진 근거

❍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학위논문 제출기한)7항 신설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11(학위논문 제출기한)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 또는 실적심사 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1)육아기간(1자녀당 2)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2024. 9. 20]

⑦ 4항의 육아기간의 미산입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에 한하며학칙66조제5항제4호의 육아휴학과 통산하여 자녀당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 9. 20]

2(적용례11조제4항과 제11조제7항의 일부개정규정은 공포 이후 수료한 자부터 적용한다다만공포 당시 학위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다.

 

□ 업무처리 절차

❍ 신청 및 승인절차

신청

2024.9.20. 개정  수료자

학생소속 학과(행정실에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행정실 제출 서류 확인 →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 → 학사행정시스템 입력

 

2024.9.20. 개정 이후 수료자

행정실 제출 서류 확인 → 학사행정시스템 입력

❍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표시)

-초등학교 재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학사/대학원 재적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재학 중 자녀 출산 해당자에 한함다만서울대학교는 출산 또는 육아휴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사행정 화면 캡쳐)

 

❍ 입력방법:

-학사행정>연구생관리>논문/실적제출기한연장관리학년/학기 전체 체크 후 조회

추가상세내역 및 변경 전 기록 확인연장학기수 및 기간 변경구분변경사유 입력 후 저장(학기 단위로 입력)

 

□ 유의사항

1) 학사과정대학원 과정(본교타교)에서 재학 중 자녀 출산 해당자는 육아휴학 여부 확인

(학사/대학원 재학 중 자녀 출산한 경우 육아휴학 여부 상관없이 모두 휴학증명서 제출,

/녀 모두 확인)

육아휴학을 한 경우 해당학기 차감 (동 자녀당 학사/대학원 육아휴학과 육아기간 미산입 통산 총 2년을 넘을 수 없음)

서울대학교는 휴학증명서 상 일반휴학으로만 표기되므로학적 필히 확인 요망

2) 신청시 자녀 만 나이 또는 초등학교 학년 확인:

신청일 기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내 재학중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2년 미산입

3) 동자녀로 임신·출산 3년 미산입 인정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다태아 출산인 경우 1자녀 제외 한 경우로 신청 가능)

4) 동자녀로 임신·출산 2년 미산입 인정받은 경우는 1년 신청 가능

(다태아 출산인 경우 1자녀 제외한 경우로 신청 가능)

5) 수료년월 및 논문제출기한은 학사행정 학적 확인 필수

6)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및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은 해당되지 않으며소급적용 불가

7) 기간 산정 유의요망

 

□ 문의처

-각 단과대학(행정실 및 학과(전공 행정실 02-880-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