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발

1. 선발정원

석사과정의 정원 (4 명 이내)

박사과정의 정원 (3 명 이내)

2. 응시자격

1) 석사과정의 응시자격

학부전공에는 제한이 없으나 입학 후 석사과정 교과목 이수 규정 3-2-1 가 항에 명시된 '학부과정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 이수 제한 학과: 디자인(공예포함)학과 디자인 분야는 관련학과(순수미술)가 아닌 전문분야이므로 미술교육 자격증 발급 불가.

2) 박사과정의 응시자격

본 과정 및 본 과정과 교육 내용이 비슷한 국내외 대학원 전공과정의 석사과정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석사과정이 미술실기 학위일 경우 입학 후 석사과정 교과목 이수 규정에 명시된 '공통필수과목'과 '세부전공분야 과목' 이수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선발시기와 방식

학생 선발은 매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 선발

전기 선발은 대학이 정한 시기(대체로 매년 10월-11월)에 하며, 선발은 지필시험, 서류전형, 구술고사 및 면접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술고사는 석사과정의 경우 응시자의 학부 수학내용(교직 혹은 미술이론 관련 수업)을 중심으로, 박사과정 응시자는 석사학위 전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입시전형에 명시되는 자료들을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고, 구술고사 및 면접에 필히 응해야 한다. 영어시험은 정해진 기일까지 TEPS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2) 후기 선발

후기 선발은 대학이 정한 시기(대체로 매년 5월)에 하며, 선발은 전기선발 전형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교과목 이수

1. 석사과정

가. 학부 교과목의 보완

학부에서 미술실기나 인문사회계열 및 자연계열을 전공한 학생은 석사과정 입학 후 처음 두 학기 이내에 교직 혹은 미술이론 계열의 학부 전공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나. 공통필수과목

1) 미술교육학 중 한 과목
2) 교육학 전공과목에서 한 과목
3) 한국 혹은 동양미술사 교과목 중 한 과목
4) 서양미술사 교과목 중 한 과목

다. 세부전공분야 과목

1) 석사과정 입학 후 제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과 협의하여 세부전공분야를 정해야 한다.
2) 세부전공분야는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분야로서 '미술교과교육', '미술이론교육', '공공미술교육'과 같은 분야를 예로 들 수 있다.
3) 세부전공분야가 정해지면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과 협의하여 세부전공분야와 관련된 학과들의 대학원 교과목 3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세부전공분야와 관련된 학과들의 대학원 교과목은 미술교육전공에서 개설한교과목이 아니더라도,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이 인정하면 가능함. 그러나,석, 박사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기전에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함.)

라. 대학원 논문연구 과목

석사과정 수료 전 대학원 논문연구 과목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그 외의 교과목

지도교수와 전공주임은 학생의 졸업을 위하여 필요한 학점수(24학점)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은 기초지식 함양 및 논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교과목들을 수강하도록 할 수 있다.

2. 박사과정

가. 미술교과교육

1) 본 과정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학생은 먼저 석사과정의 '공통필수과목' 및 '세부전공분야 과목' 이수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박사과정 수료 전 두 학기에 걸쳐 대학원 논문연구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지도교수가 인정할 경우,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 수에 포함될 수 있다.
3) 그 외의 교과목은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과 협의하여 수강하여야 한다.
4) 박사과정 중에 국내의 KCI 급 학술지에 논문을 한편 이상 게재 하도록 한다.

나. 미술이론교육

1) 본 과정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학생은 먼저 석사과정의 '공통필수과목' 및 '세부전공분야 과목' 이수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박사과정 수료 전 두 학기에 걸쳐 대학원 논문연구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지도교수가 인정할 경우,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 수에 포함될 수 있다.
3) 그 외의 교과목은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과 협의하여 수강하여야 한다.
4) 박사과정 중에 국내의 KCI 급 학술지에 논문을 한편 이상 게재 하도록 한다.

다. 공공미술교육

1) 석사과정의 '공통필수과목' 및 '세부전공분야 과목' 이수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박사과정 수료 전 두 학기에 걸쳐 대학원 논문연구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지도교수가 인정할 경우,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 수에 포함될 수 있다.
3) 그 외의 교과목은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과 협의하여 수강하여야 한다.
4) 박사과정 중에 국내의 KCI 급 학술지에 논문을 한편 이상 게재 하도록 한다.

논문 제출자격 시험

1.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종합시험, 영어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가. 전공 종합시험

1) 응시 자격: 종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이전에 지도교수와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도교수와 전공주임은 학생의 수강과목 및 성적 등을 참고로 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2) 시험 분야: 교육학(30%), 미술교육학(40%), 미술사(한국 및 동양 15%, 서양 15%)으로 이루어진다.
3) 합격: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나. 영어 시험

TEPS에 응시해서 합격 기준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TEPS 성적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점수만 유효하다. (입학시 제출한 TEPS 성적을 통해 기합격한 경우 유효기간 해당 없음.)

2. 박사 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2분야에 걸친 논문제출자격시험과 외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2분야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 후 논문요지를 발표할 수 있다.

1) 미술교육학 및 교육학 분야에 대한 종합 예비시험
2) 논문 주제와 관련되는 세부전공 분야 시험
3) 영어시험 혹은 제2외국어시험

가. 종합 예비시험

1) 미술교육학 및 교육학 분야의 지식을 대상으로 한다. 범위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2)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이루어진다.
3) 시험위원은 전공주임과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4) 박사과정의 제1학기가 끝난 후 응시하며, 본 과정 석사과정을 졸업한 학생은 박사과정 입학 확정 후 첫 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다. 불합격할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나. 세부전공 분야시험

1) 시험의 주제는 논문 주제를 포함하는 전공 분야로서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정하되, 예를 들어 ①미술교과교육, ②미술이론교육, ③공공미술교육 등과 같은 정도의 범위를 지니도록 한다.
2)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이루어진다.
3) 시험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4) 독서목록을 작성하여 시험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확정된 독서목록을 응시 6개월 전까지 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술교육 종합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하며, 불합격할 경우 3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다.

다. 영어시험 혹은 제2외국어시험

1) TEPS에 응시해서 합격 기준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TEPS 성적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점수만 유효하다. (입학시 제출한 TEPS 성적을 통해 기합격한 경우 유효기간 해당 없음.)
2) 제2외국어 시험(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이외에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외국어)에서 합격 기준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논문 제출 및 심사

1. 석사 과정

가. 논문의 제출자격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교과목 이수 규정(석사과정)을 만족시킬 것.
2) 석사학위 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을 합격할 것.
3) 세 번째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할 것.
4)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초고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할 것.
5)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 중의 일정한 기일(1학기는 5월 31일, 2학기는 11월 15일)까지 관련 학회 또는 본과정의 논문발표회에서 제출예정 논문을 발표하여 토론을 거칠 것.

나. 논문의 심사교수

1) 논문의 심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교수가 행하며 이중 한 명은 학생의 세부 전공분야와 관련된 교수로 한다.
2) 논문 심사교수는 3인으로 구성된 본 과정 학사위원회의에서 정하며 전공주임은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이를 과정에 통보한다.

다. 논문의 심사기준

1) 제출된 논문은 3명이상의 논문 심사교수가 협의하여 심사한다.
2) 논문의 심사는 본과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세부전공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후자의 평가는 해당학과 소속의 논문 심사교수가 행한다.

2. 박사 과정

가. 논문의 계획

3분야의 논문제출자격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다음 학기 중에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논문의 예비심사

지도교수는 과정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 자신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되는 논문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위원회가 학생의 논문 작성을 지도하고 논문을 예비심사하도록 한다.

다. 논문의 최종심사

이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심사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이를 통과하면 박사학위가 수여된다.

지도교수

1) 전공주임은 입학이 예정된 학생의 제 1학기 임시지도교수를 담당한다.

2) 학생은 제2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신청한다.

학생의 직장근무

1) 석사과정을 수료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장을 가질 수 없다.

2) 다만 석사과정 제3학기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정규직장에 근무할 수 있다.

3) 박사과정 학생 중 본 과정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학생은 박사과정 제4학기를 마칠 때까지 위 1-2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박사과정 학생은 3개 학기 이상 연달아 휴학할 수 없다.